저작권침해 고소 소송 절차와 합의금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집에서 티비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사업이 흥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등 화제성을 띠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이 정체기인 상황에 이용자들은 구독을 해지하며 불법 사이트로 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각 플랫폼에서는 제작비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러한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인 만큼 OTT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AI 기술 창작 문제에 대한 저작권 논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I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아, AI 저작물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미디어 매체가 상용화되면서 저작권이 다양하게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고소 소송 법적 절차와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종류와 처벌 수위
법원에 표시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창작성'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을 가진 저작권리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두 분류로 나눠지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큰 차이는 '양도'유무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재산권으로 범주 되어, 양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공표하지 않을 것인지에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등을 저작인격권이라고 부르며,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가 안되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배포했을 시 제136조 제1항 따라 5년 안쪽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과 동시에 중복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시 상당한 형벌과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침해 고소 소송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저작권침해 고소 소송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벌금형과 같이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침해 사항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 침해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중징계 이상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며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증거를 확보해 심리적 압박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행위 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권 침해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되는데요. 침해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저작권침해 고소 소송 시 꼭 한 가지만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시 합의금은?
저작권침해 고소 소송에서 합의금의 주요 결정 요소는 저작물의 가치, 상업적 피해 규모, 침해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있어 '고의성' 유무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얼마나 고의적으로 판단한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로 법원은 침해된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와 피고의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은 보통 개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성으로 행한 경우로 5천만 원 이하로 청구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한 뒤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작권침해 고소 소송 합의금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요소로 결정되는데요.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려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