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모르고 벌인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미배송된 직구 물품
재판매되었다면 강력 처벌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난달 한 소셜커머스 기업의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외 직구 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연이어 제보되었는데요. 해당 물품들이 세관 절차를 걸쳐 통과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재판매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직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던 시기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 등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해외에서 들여온 직구 물품들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 관세법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중고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직구한 물건을 팔았다면 '리셀러'라 불리는 판매자뿐만이 아니라 구매자 역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요?
위와 같은 '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는 제269조 관세법위반으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 제1항·제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국내 산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붙이고 통관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불법 리셀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관세 역시도 엄연히 세금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해외여행이나 직구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해진 현재, 이제는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일반인도 연루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임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까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외에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하는 위장 밀수입, 무면허수출수입, 금지품수출입 등의 행위 역시 역시 관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아예 불법 관세포탈이나 리셀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높다면 특가법에 따라 더욱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게다가 위와 같이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가량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 관세법위반이라면 병과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금액이 크다면 무조건적으로 병과를 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과실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세법위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의도치 않게 과실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세법을 잘 몰랐다', '이런 것까지 신고해야 되는 줄 모르고서 한 일이다'와 같이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령의 부지로 인해 관세법위반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하다가는 실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중한 문제로, 조속히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명백한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하며, 반드시 관세법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