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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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서 법적 효력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유언이 가장 우선시되지만, 유언에 따라 처리를 한 후 남은 재산이 있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어야 하지요.


이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동 상속인들이 논의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하는데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후 이루어지기에 해당 시기에 맞추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고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인들의 단독적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협의되면 그에 대한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상속협의분할서이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상속협의분할서는 '공동 상속인이 전원 모두 참여하여 분할되는 방식에 동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②직계존속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가족들을 말하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협의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공정성 문제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으로, 특별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여 분할서 작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져 있는 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있는데요. △합의된 대로의 정확한 재산분배 내용 △상속 개시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공동상속인들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이들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지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족이라며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과거의 불만들이 모두 튀어나오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처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도 동의할 만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제안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끼리 해결을 보려고 했다가는 전과 다르지 않은 결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조정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족 간 문제인 만큼 최대한 분쟁 없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는 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저히 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오해나 상대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분할이 아닌 심판분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상속재산에 대한 심판분할에서는 각 상속인들이 기여도와 특별수익이라는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나의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서는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여 나의 편에 서 줄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

법무법인 굿플랜의 성공 사례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으로, 상대는 의뢰인과 같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는 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적에 본인이 자주 방문하고 돌보아 드리겠다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접 거주하기는커녕 아무 상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해 주고, 보증금 역시 자신이 편취했는데요. 굿플랜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외에도 아무 증여를 받지 못한 의뢰인과 달리 상대가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아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본 로펌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참작하여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바랐던 대로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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