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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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장 상대가 증여를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억울한 경우일지라도

답변서는 반드시


민사소송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여금소송은 빌려준 돈인 '대여금'을 두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치르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여금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요. 분명 투자나 증여로 받은 것임에도 상대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보낸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황당한 상황일지라도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변론을 해 볼 기회도 없이 상대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금전거래라면

소멸시효 확인을 가장 먼저


대여금소장의 내용이 완전히 거짓인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일부만 사실이라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장의 내용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에 대한 반박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오래된 대여금에 대한, 혹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전거래에 대해 대여금소장을 보낸 것이라면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10년의, 만약 상사채권이었다고 한다면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만약 상행위를 위한 금전거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며, 상대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6개월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련해서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적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대여금소장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증여로 받은 돈을 가지고서 상대가 돌변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보장의 의무가 없었던 투자금으로 받았거나, 무상으로 받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을 상대가 대여금 성격의 금원이라 주장하는 것인데요.


특히 전 연인이나 증여를 받았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반환이나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관계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금으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유효하다는 점을 알고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간 증여는 따로 서류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전이 오갔을 당시 대여금이 아님을 보여 줄 수 있는 상대와의 메시지나 카톡, 통화 등 남아 있는 대화내용을 활용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다 한다면 증언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플랜을 통해

대여금 관련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로부터 대여금소장을 받아 소송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자신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운영하는 음식점과 피시방과 관련된 금전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송금 내역이 있더라도 교제관계에서 자연스레 증여를 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대여금에 대해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의뢰인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물품 대금 건에 대해서는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서 원고가 스스로 자진해서 결제를 해 준 것이며, 의뢰인이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음을 법원에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뿐만이 아니라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의뢰인은 빌린 적 없는 돈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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