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변호사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건설 현장에서 잦은 분쟁으로
안녕하세요. 건축전문변호사 굿플랜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수많은 사람과 거래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용역비'를 둘러싼 문제인데요.
사전상의 의미로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쉽게 말해 계약을 통해 업무를 맡아 한 후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며, 이때 금전적인 대가가 바로 용역비이지요.
그러나 용역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지급했음에도 상대가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심지어 계약서까지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화로 오해를 풀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따져 보고
'이것' 먼저 발송하여야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둔 소송을 '용역비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관련 문제가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먼저 건축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을 치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용역비는 당연히 금전채권에 해당하기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및 용역비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업무 수행 후 3년 이내에 법적인 대응을 반드시 진행토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했다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를 진행하게 될 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우체국에 의해 하나 더 만들어 두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더욱 쉽고 빠르게 용역비를 받아 낼 가능성도 있기에 필히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정말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않도록
또한,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조치도 필히 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소를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 회사나 업체가 지급해 줄 돈이 없다고 나온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짧으면 육 개월, 보통 일 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간의 싸움이기에 그동안 상대가 모든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않도록 하는 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상대 업체가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지급을 해 오는 경우도 없지 않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적인 법적 대응까지 전부 마쳤는데도 상대가 용역비를 주지 않는다면 건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소장 작성에서부터 재판까지 채무관계에 대한 입증, 그리고 상대가 용역비를 미지급하여 나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용역과 업무를 수행한 증거와 그에 대한 전달까지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의 권리를 주장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적 자문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역비청구소송에서
굿플랜의 건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역비 청구 관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축인허가 대행 및 설계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상대는 의뢰인이 '설계 변경 작업 비용'이라는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의뢰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① 모든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었음을 계약서를 토대로 보여 줌
② 원고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착공 접수 및 사용승인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
③ 신축 예정 건물에 대하여 인허가 업무를 포괄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
④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설계 변경 작업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
위와 같은 굿플랜의 철두철미한 주장을 재판부는 전부 인용해 주었으며,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과 함께 소송비용도 상대측이 전부 부담하라는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 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