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장 받았다면 변호인과 성립 여부 검토부터




교사 괴롭힘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아동 학대를 명목으로 법을 악용하고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여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3월에는 중학교 교사인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게 해 망신을 줬다',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고소장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 학부모가 학폭 신고 없이 A씨에게 아이들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절차적 과정 없이 교사 재량으로 그럴 수는 없다며 A씨가 거부를 한 것에서 시작이 된 일이었는데요.
이에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차별하고 괴롭힘에 일조했다'라며 신고를 했고,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로 보내라며 압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생활 및 생활지도 권한 내 재량행위라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 다행이었지만, 비슷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신고를 받게 되는 일이 반복해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똑같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교육의 차원에서 한 일로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고, 법적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정서적 폭력이나 보호자의 유기, 방임까지 모두 다 아동학대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정서적 폭력, 정서적 학대에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욕설, 폭언을 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행위부터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차별을 하여 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아는데도 보호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가볍게 처분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이라면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교사나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처럼 아이를 지도하고 돌보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절반 가량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아무리 처벌에 있어서는 경미한 정도로 마무리를 했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나 취업 제한과 같은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및 단체, 활동시설 등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지요.
해당 처분은 10년까지 내려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5년 정도 내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직에 평생 재직해 왔던 등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상태라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신속히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소개되었던 사건처럼 최근에는 경미한 사건으로도 아동학대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정말 위급한 상황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학폭과 달리 교육청의 초기 진상조사 없이 바로 경찰조사로 넘어가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고소장을 받았다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에 합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여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부터 섣불리 진행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 나은 대응을 해 볼 기회도 없이, 법적으로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버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검토해 보고, 대응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로 성립될 만한 행위의 범주가 매우 넓고 그 기준이 모호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무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