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적이었다면
형량이 1.5배가 되어
우리 법은 국민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협박죄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을 보면 단순협박이 아닌 존속에게 해악을 통보해 협박을 하였다면 더 엄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285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했을 때에는 상습협박이 성립되어 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요.
협박죄의 성립은
구체적으로
욕설이나 좋지 않은 말을 수차례 했거나 단순 경고를 타인에게 했다고 하여 모두 상습협박이 성립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협박에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경고가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해악에 대하여 고지를 하는 것인 데 반해, 협박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의 의사에 의해 해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지하는 협박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및 신용, 업무 등 다양한 사안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협박당하는 당사자에 대한 해악뿐만이 아니라, 가족 등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말로 한 것뿐만이 아닌 거동이나 묵시 등이 다 포함될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는 상대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한 순간'부터 협박의 기수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디 한 곳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협박을 해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상습협박을 한 이에게 그것을 실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성립될 수 있지요.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은
만약 단순협박이 아닌 상습협박 혐의를 받았다면 일단은 일반 협박보다도 정해진 형량 자체가 높은데다가,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변호인과 상담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상습협박 유죄가 성립될 만한 경우라 여겨진다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 일관적이고 나의 입장에 있어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협박이 아닌 ①여러 명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했을 때 성립되는 특수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합의 과정에 있어 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 대응입니다. 자칫하다가는 협박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합의를 종용하고자 했다는 2차 가해의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받아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되도록이면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을 찾아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좌측 후방의 차량은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해당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며 급하게 끼어들었고, 결국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위협을 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힘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증거에는 동의하다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관련 판례들을 보았을 때에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협박으로 성립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참작해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