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죄 아무리 가족이라 하여도




존속협박죄,
아무리 가족이라 하여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인해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형법은 협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한 협박죄 외에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등이 있으며,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존속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존속협박이란?
존속협박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상관없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 여부는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절교 결의를 통보하는 행위는 명예를 침해하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언쟁 중 "입을 찢겠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협박죄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법익에 대한 해악이 포함됩니다. 해악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이거나 범죄에 해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그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해악의 실제 발생 가능성이나 행위자의 실현 의사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라며 자해하려고 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됩니다. 해악을 고지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더라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미수에 그칩니다.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한편, 존속협박죄나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잘 검토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협박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남용인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협박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고소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소권의 행사를 남용하여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의 수단과 목적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그 연관성이 단절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존속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존속협박죄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