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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천안부동산변호사와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이를 알렸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참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할 텐데 말이죠. 계속해서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이 시점에서 '언젠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자신이 이미 알아봐 둔 주거지에 계약금을 미리 넣고, 반환된 임차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돈을 내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간주가 되어서 자신의 계약금까지 몽땅 날려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 중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임대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종전 임차인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에 반하여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꽤나 긴 시간이 걸려서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하여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죠. 긴 기간 소송을 거쳐서 무조건 100프로 승소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인 홀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버겁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대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 사건 전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는 것보다 이전에 몇 개의 절차를 거쳐보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 이전에 미리 거쳐보시길 권해드리는 절차 중 하나는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이는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명령에 해당하고, 법원에 재판처럼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한 법적 절차라고 알려드리는데요. 지급명령에 관해서 2주, 즉 14일 안에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며 이 효력은 추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 판결문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비용 또한 소송의 10분에 1에 해당하여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이처럼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절차이니 소송에 진입하시기 이전에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지급명령도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닌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는다면 보다 빨리 송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반환 소송도 굿플랜과


지금부터는 임대보증금반환 문제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굿플랜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교부되지 않은 6천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송사인데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어야 하였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였던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굿플랜은 사건에 빠르게 착수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가 확실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 등을 근거로 하여 변론하였죠.

결과적으로, 피소가 되어 그제야 연락이 가능해진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어 조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오해와 의견 대립을 해소한 뒤 청구한 금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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