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통매음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수치심 불러일으켰다면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통해서 급한 연락도 채팅과 버튼 하나면 모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진 이 시대가 가끔은 신기하면서도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개인으로 하여금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롭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통매음이라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여도, 통매음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면 말에 대한 책임은 똑똑히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통매음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통매음 역시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기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글 시작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게끔 하는 매체 등을 상대방에게 전한다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통매음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통신매체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와 문자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매음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늘 전해드리는 말이지만, 성범죄는 신상등록 고지, 그리고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보안처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범죄만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가 통매음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양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에, 법조문에 명시된 대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그리하여 이 양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매음 행위에 대해서 범행동기,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초기단계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요소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초범이라면 과거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최대한 피력하여야 하죠. 


따라서 통매음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기준 부합한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은


지금부터는 통매음 기준에 걸릴 뻔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서 메신저앱을 열어 친구목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여자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의뢰인이 본인의 조카에게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려 했으나 친구는 돌연 태도가 달라지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저희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내지 해석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골적으로 성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