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선고 피하려면 조기에 법적 자문을




실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크나큰 열풍을 일으킨 유명 시리즈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강제추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제추행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터치라고 하여도, 친밀한 사이여서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또한 엮여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별도의 특별법으로써 다루어지게 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죄를 벌인 경우
만약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형량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앞서 언급한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목을 범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행을 벌인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중처벌 되는 상황도
대부분의 형사 범죄 사건이 합의가 중요히 작용하게 작용하지만,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합의는 '잘' 해야 합니다. 자칫 합의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형량을 낮추는 것은커녕 형량만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합의 전, 합의 중, 합의 후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금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섣불리 만나자고 연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과정은 절대 거치시면 안 됩니다.
합의라는 행위는 죄를 판별하는 형사재판부 입장에서 자칫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실형, 굿플랜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조력을 하였는지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강제추행실형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의뢰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조력을 하였는데요. 우선, ▲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범행을 잘 인지하고 있고, 여기서의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들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뒤이어 보여주었는데요. 다음으로는,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 이어져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