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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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뺑소니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여도 다른 차를 스치거나 박아 곤란해지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과실로 차량이 손괴되거나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대물사고'라 하는데요. 흔한 일이기는 해도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면 '대물뺑소니'가 되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①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②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③가까운 경찰서 또는 현장의 경찰공무원에게 사고장소와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꼭 수습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대물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는

대물뺑소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차량을 파손하고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말하지요. 차량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기물 등을 손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다면 또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아닌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긁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다면 꼭 나의 번호를 메모하여 남기기라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로 처벌이 됩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범퍼나 유리창이 파손되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다른 차들이 그것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 사고 후 미조치, 즉 대물뺑소니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대물뺑소니 역시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는 범죄이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은 '대인사고'까지 일어났는데도 그냥 도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사고후미조치는 그 구성요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특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도주 후 사망했다면 무기징역부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선처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이러한 뺑소니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정형을 피하기 쉽지 않으며 실형의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은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어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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