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준강간 강제추행 무죄 받으려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유도신문 등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출석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입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로 송부되므로,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이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란?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 이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반항이 곤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되작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추행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승낙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한 추행이라도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가해자가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시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주체 (제한 없음)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준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성은 성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여성도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객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면, 인사불성과 같은 완전한 무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하는 경우와 같은 심리적 반항 불가능 상태, 또는 포박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와 같은 육체적 반항 불가능 상태가 포함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이미 조성된 상태여야 하며, 행위자가 추행할 의도로 수면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추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③ 행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란,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상태 때문에 간음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이란 결혼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성교 행위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죄혐의 의뢰인을 불송치로 이끈 사례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 표현하였으며, 키스를 먼저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사실
피해자는 만취했다고 하였으나, CCTV에는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들을 한 것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였고,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