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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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금전거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빌려준 돈은 그냥 준 것으로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받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무리하여 도와주었는데, 상대가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나까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는 특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인간금전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바로 그 점이 그냥 준 돈인지, 혹은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신뢰를 보여 주어야지 어떻게 차용증까지 쓰면서 돈을 빌려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깊은 사이일수록 돈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요.

허나 많은 분들이 그냥 빌려주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법원에서도 연인간금전거래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며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차용증 안 썼다면

가장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차용증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소송에서 '상대가 돈을 빌려갔으며, 이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역시 소송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 역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러한 사실을 내포하는 문자나 메신저의 대화,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차용증에는 들어가 있는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먼저 변제기간을 정하여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상당기간을 정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금반환의무와 함께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알아 두시면 좋겠지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

앞서 연인간금전거래는 그 금전이 '그냥 준 돈'인지 '대여금'인지가 애매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그냥 준 돈을 '증여금'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돈이라는 것이죠. 사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연인간에 뭔가를 사 준다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생활비를 보태 준다거나 하는 일들 역시 흔하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한 상대방이 '이 돈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증여해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증여금이라 판단된다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상대는 증여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원은 연인간금전거래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출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액수와 금전 지급 형태, 상대방에게 교부했는지 그 가족에게 교부했는지의 여부, 생활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의 여부, 증여세 지급 여부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직접적인 증거만이 아닌, 정황상의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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