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증여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상속절차를 밟으면서 사이 좋았던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소송으로 번지고는 하지요. 그러나 이때 '돌아가시기 전 미리 자녀에게 나누어 준 금원'을 두고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를 증여라 부르는데요.
법률적 행위로써의 증여는 '한 사람의 물건이나 채권 등 특정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발생하는 상속에 대한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이때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 역시 증여의 의사에 대해 승낙하며 성립되는 일종의 민법상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몰랐던 부모님의 증여를 알게 되고,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무효는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바로 '부담부증여'의 무효가 있습니다. 앞서 증여를 민사계약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담부증여는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것을 담보로 하여 증여하는 대가성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해 줄 테니 어떠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를 '효도계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면, 보통 계약서에는 늙으신 부모님을 잘 돌보아 드리거나 주기적으로 손자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이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만, 갈수록 태도가 돌변하여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하여 해당 증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토대로 진행할 수 있겠지요.
부당한 과정을 통하였다면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또다른 사유로는 증여의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가 ①강압이나 사기로 인하여, 혹은 ②증여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②는 해당 소의 제기에 있어 가장 많이 보이는 사유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올바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모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란 인지능력이 낮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유아나 만취자, 치매 환자 등이 있지요.
본 소의 경우, 치매 환자였던 부모님의 증여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법원이 모든 치매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판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가 맞다, 아니다보다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보고, 치매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면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