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가중처벌 최소화를 위해 천안변호사와




더이상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도 이 말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2회로 적발이 된다면, 법원에서도 재범으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이제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19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 적발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사고까지 동반하였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죄목이 생긴 자들이 전부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법적으로 잘 정리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 재범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2회 이상 발각되었을 시에도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이 초범과는 다르게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재범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2회 적발인 상황에서 사고까지 동반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서 인피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방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양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형 인자를 미리 검토하고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것, 생계가 어렵다는 것, 진지한 자세로 반성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안 그래도 음주운전2회로 심정이 복잡한 와중에 이러한 점을 일반인이 홀로 모두 챙기기란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주운전2회에서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에서 본 로펌이 어떻게 조력을 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제시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