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수원민사소송변호사 맞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살아가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큰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을 자초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법에 관련된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나거나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지요.

특히 범죄와 엮이지 않는 일반인 역시 '개인 간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분쟁'은 쉽게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 구성원으서 공동체 안에 발 붙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다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부터 부동산이나 상속, 채권 등에 관련된 소송이지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 민사소송을 생각 중이시거나 앞둔 상황에 처하셔서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많은 거래처와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하고 계실 것이며, 대금 관련된 문제가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밀린다면 나의 사업 역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어 골치아픈 상황이 되지요. 이 미수금 역시 채권에 해당함을 아셔야 하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굿플랜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인 피고와 위생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결론이 났으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된 것'이라며 피고의 항소 사유를 전면으로 반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항소심에서도 굿플랜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에게 항소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커 금전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가 많고, 대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짧은 만큼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서 조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돈거래는 개인간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 제기가 발생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 관계가 체결될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인데 당연히 주겠지'라며 의리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때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금융상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 금전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변제 기일이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금융거래가 안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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