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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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진행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업무상재해의 기준은?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특히 몸을 쓰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역시도 매우 크게 입게 될 텐데요. 큰 사고로 후유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의 생계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지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그 피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등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보험금과는 별개로

그러나 피해 정도에 비하여 보험을 통한 보상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부터 휴업,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요양급여'이지요. 이 요양급여가 쉽게 승인되는 것에 비해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산재처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업무 재해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 따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 역시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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