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부터 처벌까지 살펴보면










사기죄의 일종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 편리함과 함께 범죄의 범위 역시 포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죄들 역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스마트폰 등에 심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나 컴퓨터 혹은 태플릿을 통한 파밍, 고객의 정보행위를 빼내거나 허위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자동대출 등이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속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사기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함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지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업이라면, 본 죄는 직접 해킹을 통해 돈을 편취해 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된다면 그 처벌은

이처럼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기를 쳤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며, 상습적이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요. 또한, 실제로 범죄가 시행된 것이 아닌 단순 미수에 그친 것일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본 혐의의 형량을 그리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컴퓨터등사기죄에 속하는 행위들은 다른 죄목까지 적용받아 처벌의 가중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등장한 스미싱 같은 경우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까지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몇 년 전부터 일반적인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특경법이 적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라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범죄조직 등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혐의를 주로 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망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일반인 역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른 이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빌리는 행위 역시 본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계좌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엄연히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금융업체가 함께 피해자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터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의 경우, 보험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와 더불어 가족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의 행위가 비슷하게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하였다가 나중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가장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법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보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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