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실수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이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그 수가 어마어마한 모든 국민의 세금 납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신경을 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특정 조세들은 나라에서 다 확인하고 거두어 가기보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허점을 활용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행위가 되어 버리고 말지요.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를 세금포탈,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조세포탈이라 부르고 포탈 행위를 잡기 위한 국가기관인 국세청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탈세'는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세금포탈의 성립은
조세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본 죄는 다음과 같이 성립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무엇이 해당될까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위들로는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이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것 ▲계산서 또는 게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세금포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처벌 수위가
위의 법령을 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래 공제받은 세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이었을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도 형이 가중되지요.
그런데 위의 형량은 포탈한 액수가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포탈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탈세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때 물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탈세한 세금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다른 경제범죄와 비교해 봐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금포탈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법적인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은
본 범죄의 형사처벌은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은 '고의적으로 탈세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처벌 없이 납부하지 않는 세액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지요. 즉,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유죄 판결의 쟁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며 알려 준 방법이 위법 행위인지도 모르고 따라 하다가 나중에 탈세혐의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세금 처리를 하다가 한 실수가 적발되기도 하고요. 이때 해당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정한 탈취가 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실수였다 하더라도 명확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담당 기관까지 따로 둘 정도로 나라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그 모든 과정을 개인이 홀로 짊어지기엔 어려움이 따르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