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변호사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복수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글을 찾아와 주셨다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으실 듯합니다. 사실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지요. 그럼에도 일단은 격해진 감정을 내려두시고, 법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으로 응징하기 위해 불륜변호사와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불륜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을 진행하길 바라십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은 제1호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섣불리 혼자가 되는 것을 마음먹기는 힘들지요.
물론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상간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2015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불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과
입증해야 할 요건은
이와 같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책임 요건 두 가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①유책성 과 ②고의성이지요. 이때 ①유책성은 두 사람이 한 짓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애정이 포함된 정서적인 교류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고의성의 입증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두 가지 책임 요건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상간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지요. 아무리 상대의 불륜이 확실함을 주장하여도 입증할 자료를 보여 줄 수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 수집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증거들은 책임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유책성은 정서적인 교류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애정 표현을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것들도 증거가 되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잊으십니다.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여도 상대가 '나는 상대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인데요.
때문에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 증거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나와 배우자의 공통된 지인이라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경우일지라도 확실함을 위해 고의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하니 서둘러서 이를 진행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마음에 흥신소를 이용한다든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외도의 현장을 잡으러 불법침입을 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될 수 있을뿐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