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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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집방 공무집행방해 직위해제 당연퇴직 벌금형 초과시 생계를 잃을 수 있기에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전북에 소재하는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폭행 발생 10분 전, 술집에서 이미 술병을 집어던져 깨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에게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만이 쌓였던 A 씨는 지구대에 찾아가서 "야, XXX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 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A 씨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신발을 벗어 들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뒤,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였죠. 


그리하여 전주지법 형사 5 단독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리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공집방, 즉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수행행에 어려움을 체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공집방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집방 사안의 경우, 실제로 징역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까스로 합의를 하여 겨우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 규칙을 명시해 놓은 곳에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이 되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셔서 공집방 사안에 접근하시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위기에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 중 금고형, 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받게 될 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라고 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을 곧이곧대로 받게 될 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에서 당연퇴직을 받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대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벌금형을 받아도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시에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안이 공집방이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라면,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집방 전과2범 의뢰인, 실형의 위기에서


다음은 공집방, 즉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으로 기소를 당하셨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뢰인은 노상에서 '취객이 나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계속해서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죠.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루어내어 경찰관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내지 결과,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정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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