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집방 공무집행방해 직위해제 당연퇴직 벌금형 초과시 생계를 잃을 수 있기에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전북에 소재하는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폭행 발생 10분 전, 술집에서 이미 술병을 집어던져 깨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에게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만이 쌓였던 A 씨는 지구대에 찾아가서 "야, XXX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 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A 씨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신발을 벗어 들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뒤,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였죠.
그리하여 전주지법 형사 5 단독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리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공집방, 즉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수행행에 어려움을 체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공집방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집방 사안의 경우, 실제로 징역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까스로 합의를 하여 겨우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 규칙을 명시해 놓은 곳에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이 되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셔서 공집방 사안에 접근하시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위기에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 중 금고형, 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받게 될 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라고 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을 곧이곧대로 받게 될 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에서 당연퇴직을 받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대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벌금형을 받아도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시에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안이 공집방이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라면,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집방 전과2범 의뢰인, 실형의 위기에서
다음은 공집방, 즉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으로 기소를 당하셨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죠.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내지 결과,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정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