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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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희롱 이런 것도 다 성립됩니다!









                    게임하다가

          무심코 한 욕설로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욕을 하였다면 이는 인터넷 성희롱이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4991명이 통매음 혐의를 받아 피의자가 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제13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접촉행위 등을 하려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만을 생각하실 듯한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성적인 비하나 조롱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인터넷 성희롱을 한 동기가 실질적으로 분노였을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의 의미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직접 상대가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게 된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립요건으로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비하했을 경우 보통 받게 되는 혐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있지요. 그런데 해당 혐의들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짓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상대만 볼 수 있도록 1:1 채팅이나 쪽지 등을 통해 인터넷 성희롱을 하였을지라도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과 보안처분이

인터넷 성희롱을 하여 통매음 혐의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부터 신상정보 등록까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각종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보안처분들이야말로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잇따를 수 있지요.

최근에는 특히 게임을 많이 즐기는 청소년들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걸리게 되는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며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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