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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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죄 중과실 업무상과실 전당포 금은방 업주인데 휘말렸다면









손님인 척 가장하여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주 오래전 발생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손님인 척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귀금속 전문상가의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와 조 모 씨를 구속하였는데요. 


여기서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혐의로 금은방 업주 손 모 씨를 업무상과실장물죄를 적용하여 구속 입건하였다고 전했죠. 


경찰은 조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 53분쯤 손님으로 가장하여 종로구 종로 3가 인근에 있는 한 귀금속 전문 상가로 들어가서 유리 진열장을 대리석으로 부셨고, 여기거 금목걸이를 비롯한 금붙이 20점을 훔쳐 길가에서 기다리던 김 씨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약 두 달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고가의 귀금속을 탈취하였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무려 시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정도라고 전해졌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대목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금은방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매입 과정에서 귀금속의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점주의 행위에 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절도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당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에는 업무상과실장물죄를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이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인정되는 혐의인데요. 


여기서의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물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죄를 범했다면 1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보통 전당포나 고물상에서 종사하는 점주에 대해서 내려지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본래의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죄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업무에 일을 하게 되면서 운이 좋지 않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은 그 장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말린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장들을 펼쳐서 최대한 혐의를 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위가 높지 않는다고 하여도,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곧장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업무상과실장물죄로 현재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협력하여 억울함을 증명해 낼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는 무작정 억울하다고 피력하는 것은 죄를 가리는 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본인이 펼치는 주장을 인용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업무상 과실장물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가령 자신이 고객이 되판 물건을 받아줬다가 이러한 혐의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판매자 입장에서 해당 사실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여서 최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가면 안 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억울함을 소명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혼자서 임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하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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