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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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고소 합의하면 처벌 안 될까요?









폭행사건은 대부분

타인과의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가 되지요. 그러나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법적으로 폭행·상해의 가해자는 사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맞대응이었을지라도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라면 함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를 쌍방폭행고소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될까?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인데 혹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는 않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단순히 '상대가 먼저 손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방위의 방법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 상당성을 가졌고, 상대의 침해 행위가 멈추면 방어 행위도 멈추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로 방위행위로써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위급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며, 법원 역시 정당방위 성립의 기준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맞대응을 하여 쌍방폭행고소를 당했다면 그보다는 합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폭행고소에서 합의가 중요한 것은 단순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단순폭행에 있어서는 합의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상해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 가지고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