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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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 처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뉴스를 보니 최근 경기도 의회가 마약류 용어사용 개선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약김밥'이나 '마약곱창'과 같이 맛있고 중독성이 강하단 뜻으로 마약이란 단어를 쓰는 가게들이 상호명이나 간판 문구 등을 수정할 때에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조례 제정의 의의를 보면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경기도 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요.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는 그 정도로 청소년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연예계부터 정치계까지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까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하기가 매우 쉬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자뿐이 아닌 공급책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드로퍼' 아르바이트가 유행한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 역시도 심각한 마약범죄에 해당하며, 사실상 공급책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이

이처럼 마약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벌은 매우 무거우며, 마약의 종류와 투약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투약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초나 졸피뎀, 프로포폴 등 비교적 약한 마약이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요.

근데 국내 청소년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물은 '펜타닐'입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불법 유통한 사건까지 적발되었지요. 치사량이 2mg밖에 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데다가, 금단증상마저 매우 심하여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LSD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만약 자녀분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안일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마약사범의 처벌이 무거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설마 성인처럼 형사처벌까지 받겠냐'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보호처분을 통하여 다음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중범죄에 속하는 '마약 관련 사건'임을 아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해당 연령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그 처벌은 검사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될지로 결정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마약을 유통하거나 거래한 행위, 친구들에게 알선하거나 권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일지라도 실형을 받게 되고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그러한 실제 판례들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의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범죄가 대부분 구속수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셔야 합니다. 은폐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어린 자녀가 수감된 상태에서 대응책을 찾아야만 하는 막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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