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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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 모르고 가담했어도










취준생들을 속여서

지난 11월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6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한 판결이었죠. 거기다 추징금 20억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최장기형이 징역 20년이었던 데 비해,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이 강화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이처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 아닌, 취업 공고를 미끼로 하여 취준생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속이고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일을 도운 것이라 할지라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인데다가, 통상적으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같은 단순 가담자로 검거가 된 경우, 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없음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기죄가 되지요. 보이스피싱은 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것은 단순 사기죄의 형량이고,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경우 범죄단체의 소행으로 보게 되면 사형부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였다면 이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기죄보다는 약한 형량이지만, 깜빡 속아 범죄인지도 모르고 주어진 일만 했는데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항변한다 해도 사실 말로만 주장해서는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몇 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범죄입니다. 범행 수법 역시도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청년층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속여 수거책으로 쓴다는 것 역시 유명한 사실이 되었지요.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첫 경찰조사부터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서 대응하시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는

만일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혐의에서는 범죄에 가담했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건과 금액으로 합의를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요.

피해액이 커 이를 전부 맞추기 힘들 경우, 일부 변제를 통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예 접촉하길 원하지 않아 하는 경우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공탁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본 범죄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데다가 그 피해 역시도 굉장히 큰 만큼 홀로 합의에 관한 사안들을 전부 감당하시기는 무리일 수 있으며,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합의부터 공탁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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