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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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음주운전 취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맥주 한잔밖에 안 했다', '소주 한잔만 마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주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취한 티도 잘 안 날 정도로 경미하다고 할 수야 있지요.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은 술을 몇 잔이나 마셨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기준에 해당되기만 하면 바로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고, 그 처벌기준이 0.05%에서 0.03%로 더욱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0.03%는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도 충분히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술을 입에 대었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전날 과음을 하였다면 자는 사이 알코올이 다 분해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 할지라도 숙취운전을 한다면 그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도 존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처벌 및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어땠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을 하여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요. 또한,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치가 낮을지라도 단속에 처음 걸린 게 아니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정된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요. 바로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단 두 번만 걸려도 바로 두 배가 넘는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2% 미만까지 모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역시 면허취소 2년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게다가 음주운전 사건이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작년 검경에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량까지 압수·몰수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신체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말로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하 교특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특법에는 12대 중과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내었을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역시 대표적인 중과실 중 하나이며, 소주한잔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약 사고 당시 수치가 0.08% 이상이 나왔고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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