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소송 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공사 진행업체에 건설을 의뢰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큰 돈이 오가게 되지요. 계약서에는 어떤 자재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기재되며,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을 하기보다는 몇 번에 걸쳐 지불하게 되는 것이 공사 현장 쪽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사실상 이는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데요.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주지 않아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직원들의 월급, 자재값이 밀려 회사가 어려워지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 맺은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못 받은 돈은 '미수금'이 되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인 '공사미수금소송'(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부터
공사미수금소송에서는 공사를 하기 전 작성한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두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성립되는 것이 계약이기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만약 돈을 못 받은 상황이 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가 없게 되니 꼭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미수금이 생겨나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시기보다 법률대리인의 이름을 빌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내용을 정식적으로 발송하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일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와 소송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변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내용증명을 활용하실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이름을 빌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내용증명이 추후에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전문성을 가진 명확한 내용일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역시 법률 대리인을 명시해 놓은 서류에 더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 변제를 독촉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소멸시효 역시 중단될 수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단 3년이기에
소멸시효 역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통상적인 채권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단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 자체가 아예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모든 소송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송이란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다른 방법을 택해 보려고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채무자에게서는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보다 간접적인 대응방법들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다가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는 안타까운 일 역시 종종 발생합니다.
채무자 측도 소멸시효가 짧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지요. 때문에 공사 비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때를 놓치기 전에 하루빨리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참지 않고 이제는 정말 공사미수금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