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변호사 도급계약 도급인 수급인 용역 대금 미지급하였다면 소송 전 도입 절차는?



먼저 완성하고 금전을 지불하는 형태
우리 주변은 상당히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당장 우리가 사는 주거지만 하여도 모두 크고 작은 건물일 텐데요.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에 비롯하여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될 때는 하나의 인력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계약이 바로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완성하겠다고 약조한 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먼저 물건을 완성하고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선 완성 후 후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일을 끝내고 해당 목적물을 넘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물을 검수한 뒤 계약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에서 일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은 도급인, 일을 완성시켜 도급인이 지불한 보수를 받는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칭하는데요.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이에 관해 야기되는 법적 분쟁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인데요. 공사대금 역시도 규모가 큰 사업이기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으로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링크릉 통해서 공사대금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 뒤에 어떠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안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무척이나 짧습니다.
소송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 있어서는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은 특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공사 대금도 묶임과 동시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까스로 소송의 결과를 받아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그리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조정을 해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용증명은 법무법인의 공사대금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작성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져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와 채무이행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해 보신 뒤 공사대금변호사와 그 이후에 대해서 대비해 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알려드립니다.
공사대금변호사, 명확한 입증을 통해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공사대금변호사가 조력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확정 내역서에 있는 각 항목 중, ‘금액’ 란에 금액이 작성되어 있는 물품의 설치 등 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며, 본 항목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뒷받침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공사가 마쳐져, 피고 측이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는데요.
1년이란 기간을 첨예하게 다툰 싸움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굿플랜은 결국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