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공판의 의미는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심각한 건가요?'라며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더 놀라셨을 듯한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공판은 '기소를 할 만하다고 여겨져 정식 재판이 청구될 것이다'라는 고지입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검토를 하게 되고, 이때 사건이 재판을 열 정도가 아니라 판단된다면 구약식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며, 이것이 구공판 청구입니다. 때문에 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내가 한 행동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에 대한 증거 역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강제추행구공판을 단순히 혐의를 받았다는 말과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이 될 것이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성립된다면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지요. 구타나 심각한 위협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만 고지된다면 물리적인 위력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을 따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부터 공연장이나 집회 등을 하는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보다 약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성립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이상에 따르는
보안처분은
그런데 강제추행구공판에서 형사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실상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형량 자체는 낮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그와는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범죄는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 관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처럼 공개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신상정보등록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이며, 유죄 판결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최소 10년 이상 신상이 등록되며,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부터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처분의 가능성도 있어 추후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할 텐데요.
또한, 취업제한 등이 따를 수 있고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는 직업과 그 대상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어 경제활동까지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