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언제까지인가요?



결과가 부당하다면
우리나라의 소송은 3심제입니다. 3심제라는 것은 결과에 불복할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특정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이 제기됩니다. 이를 1심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인 처벌 형량이 정해 1심의 결과에 불복하였다면 2심을 진행하고, 2심에 불복할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 하지요.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누명을 써 억울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의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요. 이때에는 상급 법원에 자신이 받은 판결의 재심을 요청해야 하고, 이것이 '항소'입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원심판결에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항소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2주라는 시간이 있지만, 형사재판은 훨씬 짧지요. 이 7일은 공휴일과 토요일까지 포함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항소장은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때 제출하는 '항소장'은 '항소이유서'가 아닙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게 되고,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데요.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기각이 되지요.
항소심에
법적 조력이 필수적인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