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아산시변호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곳을 찾으신다면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는 것은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나기 마련이기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법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법리적인 해석이 따로 존재하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한 바와는 큰 괴리가 있어 그냥저냥 준비하였다가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법적 분쟁에 나서야 한다면 복잡한 사안과 절차, 용어들에 막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산시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모든 과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간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살면서 가장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아마도 민사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개인간 일어나는 권리상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법을 통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제기를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청구의 취지를 담은 소장을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착수되지요. 이때 소장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와 원인, 그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담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계약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다툼부터, 대금청구 등에 관한 사안들이 민사에 해당되지요.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역시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손해배상은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간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 역시 말로 하는 주장뿐이 아닌 관련된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들어 첨예하게 맞서야 하는 법적 공방이기에 아산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큰 잘못을 하며 살지 않아도 휘말리게 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로는 가사소송이 있습니다. 가사라는 단어가 보여 주듯 가족간의 분쟁, 예를 들어 이혼이나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관계의 해소와 절차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따져 보아야 할 법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상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모자 또는 부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재산을 남겼을 때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장일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유언이 있었더라도 상속인들에게는 할당되어 있는 재산인 유류분이 있으며, 한 사람에게 재산이 가 이를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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