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두고 법정 분쟁이 생겨났다면


완공 미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을 짓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때문에 공사의 지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 사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이때 수급인이 약속한 기일 내에 완공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었으며, 실제로 완공이 미루어졌을 때 청구되는 것이 '공사지체상금'인데요.
특히 제일 많은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은 '공사가 지체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설 때이지요. 분쟁이 많은 부분인 만큼, 오늘은 공사지체상금이 청구될 수 있는 요건과 면책될 수 있는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과 면책 사유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공사가 도급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지요. 도급계약 시에 수급인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금액을 산정해 두지 않았더라도 지연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30% 이내의 금액 정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먼저 ▶상황이 '이행지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행지체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③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한 사태가 발생하여 완공이 밀리게 되었거나, 발주 기관의 책임 때문에 시공이 중단될 수도 있지요. 혹은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연되는 것처럼 귀책이 오히려 도급인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준공기한 내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인지, 혹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감액될 수 있는 경우로는
공사지체상금의 액수 산정 역시도 또 다른 쟁점이 될 텐데요. 보통 그 금액은 ▶'지연 납품액 x 지체일 수 x 지체 상금률'을 통해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산정된 바에 대한 감액은 불가능할까요?
위에서 공사지체상금 청구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그 효과 역시도 같으며, 감액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대한 부분과 같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더라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무자 역시 실제 손해가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