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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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고소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은








사기죄와의 차이는?

'주변인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사실만 가지고서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사범죄이며,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둘의 차이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지요.

이때 기망행위란 '남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이죠.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의도가 아예 없었거나, 자신에게 변제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돈을 빌려갔을 당시에 상대가 무자력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포장하거나 속인 점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증명이 어렵거나 단순히 당시보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부터

다만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간단하게 말해 '채무 불이행의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게 되며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채무자에게 보내며, 나머지 한 통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러다가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는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게다가 추후 소송 시에 우체국이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보다 간단한 소송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정식 소송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 데 비해 확정이 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채무자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소송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통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다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멸시효입니다. 채무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채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버린다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확실할지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지요. 이때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아셔야 할 것인데요.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채권추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로는 ▶보전처분인데요. 이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을지라도 만약 상대가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 두었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게다가 가압류를 통해 위에 말씀드린 소멸시효 역시도 중단시킬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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