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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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교폭력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벼운 다툼이 아니라면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은 본격적인 사춘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정 변동이 많아지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충돌할 일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의가 상하는 경우는 흔히 보이지만, 이것이 '중학교학교폭력'이라 여겨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아이가 학폭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우리 애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건의 정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며, 최근에는 카톡과 같은 SNS상에서의 언어폭력 같은 괴롭힘까지도 학폭 가해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피해학생이 중학교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양측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이 가볍다면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가 상해에 이르는 정도이거나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제출된 서면과 학생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통해 점수를 내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는 학폭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부터 피해학생의 장애여부까지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1~6점 사이이면 1, 2, 3호 처분이, 7~9점은 4호 처분이, 10~20점의 경우 6, 7, 8, 9호 처분이 내려지지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고발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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