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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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항소 더욱 면밀한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 불복은 두 번까지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며,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판결한 처벌을 받게 되며 죄를 지은 기록인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후의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며, 긴장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해 과잉된 처벌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 하여도 한번 받은 판결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큰 책임을 다 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경우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사안을 살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총 세 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심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불복 신청을 통해 2심을, 2심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형사소송항소'라고 합니다.

사유가 명확해야 하기에

그러나 재판 결과를 받고 그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말로 표현만 해서는 항소심이 열리지 않겠지요. 항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해 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1심 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항소를 신청한다면 이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게 되며,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별도로 제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1심 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항소는 민사와 다르게 법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항소의 사유를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될 수 있습니다. 제361조의 5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원심 판결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재판이 아닌 항소를 신청할 때에 논리적으로 서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신청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2심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한 번 더 재판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법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형사소송항소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에, 항소장 작성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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