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을지라도
최근 아이돌 소속사들에서 '사이버 렉카'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루머들로 인하여 자사의 아티스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대응을 다룬 뉴스 기사에서 등장하고는 하는 죄목이 바로 명예훼손이지요.
그러나 명예훼손 고소는 연예인의 악플 고소뿐만이 아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실생활 곳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명예훼손이 '피해자의 폭로'를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꼭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대중이나 주변인들에게 이를 폭로하여 망신을 주게 되었을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어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해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이유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에 등장하는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에 대한 성립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지요.
공공의 목적 있었다면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은 특별법상의 범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의해 별도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성립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성요건요소에 '비방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재판에서 검사가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여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에 속한 일반 다수인을 위한 것뿐이 아닌,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력을 통해 공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소명하시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