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가압류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금전거래 상대가 개인보다 법인인 경우에 마음이 더욱 놓이고는 합니다.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개인보다는 회수가 쉬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이 조금 밀렸을지라도 별 걱정이 들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인채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추심하는 방향과 절차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 꼭 알아 두기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차이 때문에 상대가 개인일 경우에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회수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채권은 채무자가 사람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부터 회사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법률상으로 청구 및 추심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폐업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권추심이 더욱 힘들어지지요. 또한, 법인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짧기도 한데요. 소멸시효가 대여금일 경우 5년, 물품 대금이나 매매대금, 공사대금일 경우 3년인 단기채권이라는 점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란?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법인통장 가압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이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고, 겨우 집행권원까지 얻었는데 막상 채무자의 재산을 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렸다면 이때부터는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승소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보전처분'이며 대표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본압류로 이전하여 가져오면 되지요. 법인통장 가압류 역시도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 통장의 출금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활용하는 방법은
때문에 어떤 통장을 가압류 신청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여러 은행을 이용한다면 은행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취소와 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인통장 가압류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갑자기 묶여 버리게 되는 셈이며,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인통장 가압류를 잠시 풀어 준다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볍제협상을 하게 되었다면 꼭 법무법인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셔야 함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역시도 집행권원의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