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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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소송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아마 누구에게나 익숙할 단어일 듯합니다. 친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장난을 칠 때에도 종종 언급되며, 특히 연예인이 악플 등을 고소하겠다며 기사를 내었을 때 반드시 있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보통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로써의 명예훼손, 즉 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에서 드러나고 있듯,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행위에는 몇 가지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나의 행위가 그 요건들에 들어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맞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①고의성 ②특정성 그리고 ③공연성입니다.

우선 고의성은 단어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내가 한 말이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인터넷 공간에다 악플을 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연성은 대부분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메시지 역시 그 사람이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것이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성립될 수 있기도 하지요.

'사실'이라도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설마 범죄가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의 학폭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해당 사실에 대한 대응 기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만 훼손되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직접적인 욕설이나 모욕이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평가가 절하될 수 있는 내용'이기만 하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실 적시에서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뜻하며, 현실화되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단순 욕설을 하는 것 등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잘 알아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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