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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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단속 걸렸을 시 어떻게 대처를?










무면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운전을 시작하였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안 중 한 가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실들을 저질렀다면 보통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12대 중과실에는 사고 발생 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던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꼭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도 단속에 적발된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무면허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 혹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하지만, 사실 무면허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이 금지된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단속이 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그처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냥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취득한 면허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몰고 있다면 무면허로 간주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면허시험을 통과했더라도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시점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 역시 무면허로 보고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고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단속 걸렸다면 처벌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게 되었다면 향후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3회 이상 걸렸을 시에는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겸해지지요.

일반적인 무면허운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두려워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라" 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적발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사실상 다른 범죄와 병과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라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는 등의 일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내어 상대를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법적 조력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무면허운전은 '적발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범죄 중에서도 혐의가 가장 명백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순간 너무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범행 자체를 숨기려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자칫하다가는 구속수사를 당할 수도 있게 되며, 이는 추후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단속에 걸리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가족이 응급상황에 있었던 등 범행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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