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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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통사고변호사 선처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경미한 수준의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대를 잡은 이후 실수로 타인의 차량과 긁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아예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이러한 경미한 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할지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하며, 손해배상을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과실(부주의)이 중대하거나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특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보인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며, 나의 상황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천안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 교특번 위반 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

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②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번부터 ③번까지의 경우가 범죄로써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④번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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