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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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 성립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여










폭행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갑자기 폭행상해죄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폭행이 되냐"라는 생각이실 텐데요.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폭행이 당연히 맞지만, 사실 법적으로 정의되고 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폭행의 범주는 단순 폭력을 넘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개념의 법적 정의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지요.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시로 모발이나 수염 등을 불법하게 잘라 버리는 것이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어 버리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 등을 휘두르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좁은 범위로 폭행을 생각하시면 안되며, 나의 행동이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만약 단순폭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법 제26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요.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두 명 이상이서 한 명을 상대로, 혹은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경우 이때는 앞에 '특수'가 붙게 되는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지요. 또한,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렀다면

사실 폭행상해죄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따로 있지요. 만약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상해죄와 처벌절차가 동일한 폭행치상죄가 되는데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마찬가지의 요건을 갖추어 특수상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폭행상해죄의 경우 폭행과 다르게 특수가 붙지 않아도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해는 꼭 폭행을 통해서만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도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요. 공포감을 주어서 정신질환이나 ptsd를 유발하였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가 생긴 경우,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스스로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까지 모두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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