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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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상 공개까지










거부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을 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간죄가 되지요.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수면, 만취, 인사불성, 백치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이나 술에 취했거나 자고 있는 이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거부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여도 실행에 옮길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준' 자가 앞에 붙은 데다가 위력을 쓴 것도 아니니 강간죄보다는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혐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얼마나 해당 혐의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게다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나와도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따릅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의 형량은 단순히 3년이라 생각하기 힘들며, 준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위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형사처벌보다 더 두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최대 30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 DNA 채취 및 보관

  • 일부 국가의 비자발급 제안

  •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공직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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