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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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자격정지 위기에 놓였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같은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이 되거나 그 성립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도 영아와 유아를 합쳐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또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보육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지원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지요.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는 직업은 보통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전반입니다. 보육과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하는 업무 담당자까지도 포함되지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외에도 그 밖의 어린이집 직원까지도 모두 법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어겼을 시에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집 보조금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그 급여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면 처분이 되는데요.

이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받거나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운영정지나 시설이 폐쇄될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 처분은 해당 사건에서 부정수급되거나 부정 유용된 액수와 적발된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1차 위반만 하여도 시설이 바로 폐쇄될 수 있지요.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되어 원장의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아동학대 혐의로

자격 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2015년 영유아보호법에는 cctv에 관련된 조항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생겨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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