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협박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연인 사이일지라도
명백한 범죄이기에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는지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신종 범죄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인데요.
특히 새로운 성범죄 유형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범죄가 많이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법에서는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고 일명 '카촬죄'로 다루고 있지요.
이때 타인에게 위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 역시 아무리 가깝고 깊은 사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을 할 때에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후에 지워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알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촬영물이 가해자의 지인이나 인터넷상에 유포가 된 경우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듯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하였다거나 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며 전에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행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 유포를 하는 행위 없이 영상유포협박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처벌이 됩니다. 과거에 상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로드 없이 협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해지지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법은 해당 행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보안 처분은
영상유포협박은 보통의 협박죄가 아닙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로 끝나는 범죄이지요.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악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범죄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이 있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재범을 방지하고자 있는 별도의 행정적 처분입니다. 실형은 실형대로, 처분은 처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부터 취업 및 승진 제한, 출입국 제한, 전자 발찌 부착까지 매우 다양하며 사건 이후 개인의 일상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