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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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사이트 운영했다면 처벌 수위는










오락과 불법도박의 차이는

명절 연휴에 친척들과 재미로 치는 풍경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게임의 재미를 위해 푼돈을 거는 경우가 많은 고스톱이 혹시 '불법도박'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엄밀히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복권, 경마, 소싸움 등이나 강원랜드의 카지노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박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합법도박이지만 그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는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구성요건이 해당될지라도 위법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요. 담배나 음식물 등 사소한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면 성립이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일시오락'의 판별 기준이 판돈의 규모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도박 장소와 시간, 도박을 한 사람이 가진 맥락을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는 지인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기소가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분인 바를 보았을 때 '일시오락'의 목적보다는 '돈을 따서 쓰려는 도박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통해 불법도박처벌을 하였습니다.

도박시설 개장했다면

더욱 큰 처벌이

이처럼 불법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요.

그러나 사실상 도박 관련 죄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는 도박개장죄입니다. 도박을 직접 하기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행위가 더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도박개장죄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였을 때 성립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에는 '실제로 거기서 도박이 행하여졌는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개장을 하기만 하였다면, 거기서 아무 일이 없었어도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박장 개설 자체가 구전이나 수수료 등의 금전을 징수하겠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 문제 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과거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도박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가야만 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법도박을 쉽게 시도할 수 있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해지게 되고, 운영책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어 불법도박사이트가 '청소년 문제'로까지 생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장과 운영 혐의를 받았을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단순히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걸려도 형량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어 해당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 보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는 불법도박처벌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에다가 융통되는 돈의 규모가 큰 만큼 조세포탈과 같은 타 죄목들까지 의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만약 조세포탈이 10억 원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2~5배 가량 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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