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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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통매음변호사 게임하다 성적인 욕설 했다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성폭력처벌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보통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물리적 위력과 함께 성립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소 낯선 죄명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존재할 것

  2.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일 것

  3. 사회 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콘텐츠일 것

  4. 상대방에게 해당 콘텐츠가 직접 도달했을 것

이때 첫 번째 성립요건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적인 비하, 조롱, 성적인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모두 포함되지요.

실제 동기는 상대에 대한 분노일지라도, 그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다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욕설 자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욕을 할 의도만 있었더라도 통매음 혐의를 받을 수가 있어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와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불쾌한 말을 하였다면 보통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용에 성적인 것이 있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그 두 죄목보다 성립이 되기가 훨씬 쉬운데요.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다르게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연성은 내가 한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개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 등을 통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다가 상대의 플레이가 형편없거나 먼저 도발을 했다며 '성적인 욕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무리 1:1 대화 또는 채팅으로 전송을 하였을지라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사가 아무리 경미한 정도라고 생각될지라도, 판단은 내가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인데요.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비슷한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천안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따라

통매음 혐의에 처하게 되었다면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보다도 더욱 힘든 것은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