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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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나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권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혼을 하며 했던 약속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여건 역시도 그와 비등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작년에는 42.4%라는 발표가 있었을 만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많기도 한데요. 이때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약속' 아닌 '법적인 의무'임을 아셔야 합니다.

2017년에는 양육비안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요. 때문에 제대로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서 나와 아이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이 미이행되었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두 가지 절차는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깜빡 잊었거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 번 이상 미이행하였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여기에 불응하게 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조치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도 상대가 계속 불이행한다면 그때는 '양육비지급명령'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에는 두 가지의 절차가 있으며, 나와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진행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주라는 명령이 내려지지요.

그러나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자라 급여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은 후에 돈을 안 준다면 이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요.

이행명령 무시했다면

양육비 지급이 계속해서 낮은 이행률을 보이자 작년 11월 대검찰청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사건처리의 기준'을 시행하였는데요. ①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정기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②일시금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동안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감치결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벌금 1천만 원이나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양육권자분께서도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안 주려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일이 악화되기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로 처벌을 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알아 둔다기보다, 양육비안주면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여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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