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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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이러한 행동도 다 해당됩니다!










성립요건 확인해 보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측정을 거부했을 시에는 사고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음주측정불응을 음주운전을 한 것과 비슷하게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취급된다는 음주측정불응은 어떨 때에 성립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로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어 입건이 될 수 있지요. 만약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호흡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거부도

혐의 받을 수 있어

보통 음주측정불응이라고 하면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는 등의 과격한 행위 등을 많이 떠올리실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소극적 거부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음주측정불응입니다.

예를 들어 입김을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살 불거나 '전화를 하고 오겠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신체적 상황이 정말로 여의치 않다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확실하게 고지를 하여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이 없을 텐데요.

이러한 과정은 모두 경찰의 휴대폰 내지는 바디캠에 기록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남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측정불응죄뿐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당장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것보다 음주측정불응으로 받게 되는 처벌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는 1년에서 6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음주운전만큼이나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된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차를 탄 상태로 도주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반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응을 하였더라도 추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중에라도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임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해 대응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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